EU "동물복지 강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동물 관련 법안 강화 검토
EU "동물복지 강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동물 관련 법안 강화 검토
  • 김도연 기자
  • 승인 2023.04.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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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동물 관련 법안 강화 따른 영향 평가 공개...다양한 동물복지 이슈 포함
EU가 공장식 사육과 닭 부리 제거 금지 등 동물복지를 위해 관련 법안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케이지에서 사육 중인 닭의 모습.
EU가 공장식 사육과 닭 부리 제거 금지 등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케이지에서 사육 중인 닭의 모습.

[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유럽연합(EU)이 동물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동물과 관련한 법안의 광범위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위원회(EC)는 최근 공개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에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과학적 권고 사항을 기반으로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광범위한 동물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요구가 완전히 충족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많은 EU 시민들이 동물복지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는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EC의 영향 평가(IA)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다양한 동물복지 이슈들이 포함됐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장식 사육은 물론 가축 사육과 이동 시 충분한 공간 제공, 태어자나자 마자 잔인하게 도태되는 수평아리 도살, 닭 부리 절단,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시간 제한, 모피 생산 금지 등의 이슈가 담겼다.

개별 유럽 국가 상당수가 이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법안을 시행 중이다. EC의 법안 검토는 개별 국가가 시행하는 강화된 동물복지 법안을 EU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네덜란드 등은 닭의 부리를 자르는 것을 금지했다. 독일은 가축을 고통 없이 도축하는 방법을 강제하고 있으며 가축 운송 시 충분한 공간과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평아리를 분쇄기나 독가스롤 이용해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살아있는 가축의 가세도 허용하지 않는다.

EC의 동물 관련 법안 강화 영향 평가는 최근 EFSA가 발표한 권고안과도 궤를 같이 한다. EFSA는 권고안에서 송아지 복지 개선을 위해 출생 직후 몇 주간 소규모 사육이 필요하며 개별 우리 사육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공간과 깨끗한 환경를 제공해야 하며 출생 후 2주간은 건초 같은 섬유질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닭의 케이지 사육과 닭의 부리 자르기는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대표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유로그룹'은 EC의 영향 평가 내용을 긍정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영향 평가에서 가축의 우리 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살아있는 가축 운송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을 위한 유로그룹은 성명을 통해 "동물 관련 법안의 개정 검토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 세계 동물복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동물은 물론 시민과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C의 동물 관련 법안 개정 의견은 오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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