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허가제' 전환...무허가 판매 시 최대 징역 2년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허가제' 전환...무허가 판매 시 최대 징역 2년
  • 김도연 기자
  • 승인 2023.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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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반려동물 생산 및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업은 기존 등록제가 유지된다. 허가제 전환에 따라 이를 어기는 영업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무허가 영업장은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적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생산 및 수입, 판매 관리도 강화된다. 해당 영업장은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반려견 판매 시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이 선행돼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반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맹견 출입금지 지역도 확대됐다. 출입금지 지역에는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포함됐다.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됐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에게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었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 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됐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의무화되는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도 강화됐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하고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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