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서 벗어나는 반려동물,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물건'에서 벗어나는 반려동물,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 김도연 기자
  • 승인 2021.03.29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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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물건에서 제3의 지위 부여 검토
반려동물 소송 주체 가능...학대 처벌·사고 보상 강화 전망

[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나선다. 현행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지위를 '비물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재물'에서 '가족'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민법 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변화를 정리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 어떻게 달라질까

민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획득할 전망이다.

해외는 이미 동물을 비물건으로 인식하거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권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남미권은 이미 동물을 비물건 혹은 제3의 존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는 동물 보호 의무 규정한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그라몬법'을 통해 동물 학대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모두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과 감각이 있는독립된 지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제3위 지위를 획득하면 소송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이미 독일에선 반려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된 사례가 있다. 학대나 사고를 당한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후견인 등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는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돼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서 물건인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다. 법적 지위가 개선되면 이 같은 비인도적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동물 학대·사고 처벌 강화될까?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 학대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대중의 공분을 산 사건이 다수지만 동물 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건 내외에 불가하다. 지난해 떠들썩했던 일명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주 살해사건' 피의자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져 죽였다. 그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징역 6개월에 그쳤다. 이 사건은 대중의 분노가 커 실형이 선고된 경우다. 그나마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죄가 더해진 결과다.

실제로는 동물보호법 대신 재물손괴죄만 적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혀도 물건인 반려동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면 된다. 반려동물이 다른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의료사고를 당해도 마찬가지다.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리는 개물림 사고도 비슷하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가 개선되면 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별도의 지위를 인정받는 만큼 현행 재물손괴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동물간 물림 사고나 의료사고 마찬가지다. 현재는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를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건에 불과한 반려동물의 지위상 위자료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현실화될 수 있다.

주인이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소유권 박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주인의 소유권이 우선돼 반려동물을 학대해도 주인에게서 분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얻게 되면 학대자에게서 강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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