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동중지명령 해제...돼지고기 가격 안정세 유지할 것
돼지 이동중지명령 해제...돼지고기 가격 안정세 유지할 것
  • 한상윤 기자
  • 승인 2019.09.19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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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중지명령 19일 해제
돼지고기 도매가격 17~18일 상승...소비자가는 영향 미미
향후 돼지고기 가격 안정세 유지 전망
ASF 발병에도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ASF 발병에도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데일리원헬스=한상윤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국에 발령된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돼지고기 가격 안정세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중지명령을 이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시설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가능해졌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돼지 반출은 계속 금지된다. 더불어 포천, 김포, 동두천 등 중점관리지역 6개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반출할 수 없다.

17일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으로 17일과 18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16일 kg당 4,403원에서 17일 5,838원, 18일 6,201원을 기록해 각각 32.6%와 40.8%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단기 상승세는 전국적인 이동중지명령으로 인한 일시적 물량 부족 때문이란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가 해제됨에 따라 19일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이동중지에 따라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가격 또한 조속히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7일과 18일 도매가격은 올랐지만,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6일 100g당 2,013원에서 17일 2,029원, 18일 2,044원으로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등이 1~2주 정도의 물량을 자체 확보하고 있어서 도매가격의 상승이 소비자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았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이 없어서 사람에 무해하며,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한다"며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돼지고기의 수급‧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급 및 가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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