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대체육' 논란 점화...육류 업계 "법제도 기틀 마련 시급"
국내서도 '대체육' 논란 점화...육류 업계 "법제도 기틀 마련 시급"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2.03.11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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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대체육과 기존 육류, 영영성분 차이 커"..."대체육 인한 축산농가 피해 막아야"
현재 대체육 관련 명확한 기준 없어...식약처 기준 마련 검토 나서
대체육 브랜드 비욘드미트 제품.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대체육 브랜드 비욘드미트 제품.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데일리원헬스=박진영 기자]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이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기존 육류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기존 육류 업계는 대체육은 전통적인 고기가 아님에도 고기임을 내세워 대중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입장이다. 대체육이 좀 더 자리를 잡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우자조금 "대체육과 기존 육류, 영영성분 차이 커"..."대체육 인한 축산농가 피해 막아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53억4800만달러(약 6조 5,951억 원)로 지난 2016년의 38억 1700만 달러(약 4조 7,071억 원) 대비 40% 성장했다. 국내 식품업계가 추산하는 지난해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원으로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지만 대체육이 미래 단백질로 각광받으면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많은 대체육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대기업이 대체육 브랜드를 속속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이 개화하자 기존 육류 업계의 견제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육 제품은 전통적인 고기가 아니며 대체육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육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고기'가 아닌 '대체 식품'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우선 대체육과 기존 육류는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대체육 18개 제품과 일반 소고기 제품 18개의 영양성분을 비교한 결과 190개 대사물질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171개 항목이 달랐다. 이중 아미노산·아미노산 결합체 등 신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물질을 포함한 22개의 대사물질이 기존 육류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육 소비가 더 윤리적이고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체육은 실제 고기와 유사한 모양과 식감, 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다. 육류처럼 붉은색을 내기 위해 채소에서 추출한 색소 또는 콩, 식물 뿌리혹에 들어있는 레그헤모글로빈을 첨가하는데, 일부 대체육 기업은 레그헤모글로빈을 추출할 때 유전자변형 콩을 이용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고기와 흡사한 식감을 내기 위해 메틸셀룰로스라는 식의약용 화학첨가제도 더해진다.

배양육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등 여러 첨가물이 함유되며, 소나 말 태아의 혈청을 사용해 윤리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우자조금은 "대체육이 정착된 미국에서는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으로 구분해 각각 관련 기관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생산 과정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 혼란을 이유로 대체육 식품에 '육류', '고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체육 관련 명확한 기준 없어...식약처 기준 마련 검토 나서

한우협회 등 26개 단체가 속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이마트가 대체육 제품을 축산물 코너에 진열하자 소비자 인식 왜곡을 주장하며 대체육을 축산 매대에서 판매하면 안된다며 이마트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체육을 둘러싼 업계의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지만 대체육에 '고기'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등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물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생산하는 배양육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현재 식약처는 대체육의 정의 및 기준, 원료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안전정보원은 대체육을 육류대체식품으로 총칭하고, 세부 분류를 식물성 대체육과 세포 배양육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정부가 대체육 육성을 위해 지원에 나서는 것은 축산업 기반을 축소하고 뒤흔드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고 고기와 별도 식품으로 인식되도록 법·제도적 차원의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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