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산화아연 사용 제한 기조 속 기존 수의약품 유통기한 연장
英, 산화아연 사용 제한 기조 속 기존 수의약품 유통기한 연장
  • 송신욱 기자
  • 승인 2022.0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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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아연 함유 사료 및 수의약품의 유통기한 사실상 2년 연장
EU, 산화아연 환경오염 이유로 사용 제한 나서...국내도 사용 제한 움직임
영국이 산화아연 함유 사료 및 수의약품 유통기한을 일시 연장했다. 사진은 사료를 먹는 돼지의 모습.
영국이 산화아연 함유 사료 및 수의약품 유통기한을 일시 연장했다. 사진은 사료를 먹는 돼지의 모습.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영국이 산화아연이 함유된 사료 및 수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축산전문매체 피그월드가 3일 보도했다.

영국 수의학이사회(VMD)는 올해 6월 이후 산화아연이 함유된 사료 및 수의약품의 신규 시판허가는 중지되지만 이미 승인된 상품의 경우, 모든 상품이 팔릴 때까지 유통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 산화아연 함유 사료 및 수의약품 유통기한을 최소 2년 이상 늘리는 결정이다. 현재 영국에 유통되고 있는 산화아연 수의약품은 2종류로 알려졌다.

산화아연은 자돈의 설사 문제 해결과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료와 수의약품에 첨가돼 왔다. 자돈구간(젖먹이 및 젖뗀돼지)에서 장내 유해 세균층 살균효과로 설사를 방지해 자돈의 생존율을 높인다. 이는 농가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산화아연의 상당 부분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 기준을 초과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지난 2017년, 올해 6월부터 산화아연이 함유된 사료 및 수의약품 신규 허가를 종료하고 신규 허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VMD는 "이미 시판 허가가 난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며 "기존 산화아연 함유 제품의 허가 제한으로 당장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거나 자돈의 건강과 복지가 후퇴하는 것을 막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산화아연은 자돈 설사 문제 해결이 어려운 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며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시판 허가가 가능하겠지만 이를 위해 제조업체들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산화아연을 줄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양돈 및 가금 사료 내 구리와 아연,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한다. 무게 20~60kg 사이의 육성돈은 전기 구간 100ppm 이하에서 90ppm으로 10% 감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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