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경기 북부 축산차량 타지역 반출 및 반입 통제
농식품부, 경기 북부 축산차량 타지역 반출 및 반입 통제
  • 한상윤 기자
  • 승인 2019.09.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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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축산차량 대상

[데일리원헬스=한상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됨에 따라 경기 북부 축산차량의 타지역 반출 및 반입 통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을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포하고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 반출 및 반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해제시까지 축산차량의 반출 및 반입 역시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전용 스티커 부착 차량만 양돈 농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농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경기 북부 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9월 27일 9시부터 9월 28일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 발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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