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걀 한 알의 출처도 알 수 있다
새해부터 달걀 한 알의 출처도 알 수 있다
  • 송신욱 기자
  • 승인 2020.01.06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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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닭·오리·계란 축산물이력제 시행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 공개해야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새해부터 소, 돼지에 실시 중인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달걀파동사태를 계기로 가금류 (닭·오리)와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닭·오리·계란도 사육 및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08년 국내산 소를 시작으로 2010년 수입산 소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 2018년 수입산 돼지고기로 확대되어 왔다. 올해부터 닭·오리·계란에도 축산물이력제가 적용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방역 관리와 수급 관리 또한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해부터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에 확대 시행된다.
새해부터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에 확대 시행된다.

먼저 사육 단계에서는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농장 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 오리를 옮길 시에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동신고서와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에 알려야 한다.

도축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결과 및 거래 내역 신고를 거쳐야 한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며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한다. 또한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자 등에게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알려야 한다.

포장·판매 단계에서는 이력번호 표시, 포장 처리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 오리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표시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포장처리 결과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계란도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유기·복지농장주 등 이력번호 표시 의무자가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거래 내역을 알려야 한다. 포장처리업자 역시 재포장 할 때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고, 판매점과의 거래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축산물 등급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아울러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 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소, 돼지 이력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가금(계란 포함)은 지역별, 협회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이력제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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