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들, 던킨에 집단 소송 제기..."식물성 우유 추가 요금 부과는 장애인 차별"
美 소비자들, 던킨에 집단 소송 제기..."식물성 우유 추가 요금 부과는 장애인 차별"
  • 김도연 기자
  • 승인 2024.02.07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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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불내증 환자 등 10명 던킨에 소송 제기...식물성 우유 추가 요금 부과는 장애인법 위반
다른 커피 브랜드로 집단 소송 확산 전망...스타벅스도 소송 진행 중
유당불내증 환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한 던킨

[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음료에 식물성 우유 추가 시 별도 비용은 받은 글로벌 브랜드 던킨(Dunkin’)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유당불내증이나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을 차별해 현지 장애인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USA 투데이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식물성 우유를 선택한 모든 던킨 고객을 대신해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10명의 원고가 참여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26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출됐다. 

원고측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던킨이 콩, 귀리, 아몬드, 코코넛 밀크에 대해 소비자에게 50센트(약 662원)에서 2.15달러(약 2,848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했으며, 이런 행위가 미국 장애인법(ADA) 위반이자 심각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유당 불내증과 우유 알레르기가 장애로 간주된다. 유당불내증은 유제품 속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부족해 생기는 질환으로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된다. 현재 미국인 중 최소 12%가 유당 불내증을 앓고 있으며 1,500만 명 이상이 우유 또는 유제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변호사 보그단 에니카는 "일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며 "던킨이 식물성 우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난 5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다른 많은 옵션이 무료 제공인데 비해 식물성 우유 선택에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던킨의 행태를 지적했다.

던킨은 음료에 들어가는 우유를 전유나 탈지유로 교체하는 데는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병, 체중 조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카페인이나 설탕이 없는 음료로 변경하는 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원고측은 식물성 우유에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저주하는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매사추세츠, 콜로라도를 포함한 각 주의 차별 금지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유당불내증 환자 첼시 갈랜드는 "배탈이 나지 않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식물성 우유에 대한 던킨의 추가 요금 정책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던킨에 대한 이번 소송은 향후 식물성 우유에 추가 요금을 부과 중인 다른 커피 브랜드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여러 로펌이 카리보 커피(Caribou Coffee), 빅비 커피(Biggby Coffee), 더치 브로(Dutch Bros), 커피빈(The Coffee Bean) 등을 대상으로 비슷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던킨 소송 원고측 대리 변호사인 에니카의 회사는 이미 지난 2022년 스타벅스를 상대로 비슷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타벅스는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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