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반려동물 안전 사고...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늘어나는 반려동물 안전 사고...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5.2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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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급증...국내외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급증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정 필요...안전 교육도 확대해야

[데일리원헬스=박진영 기자] 국내 반려인구가 1,000만 시대를 넘어 어느새 1,500만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반려동물 안전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제도 개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

최근 집에 혼자 남겨진 고양이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를 낸 사고가 발생했다. 전자레인지 주변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타면서 불이 났다. 제주도의 한 음식점에선 길고양이가 음식점 내부에 들어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를 내 2,40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반려동물을 혼자 둘 경우 예상치 못한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화재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전열기 콘센트를 뽑고 접근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반려동물 안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반려동물 안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복합쇼핑몰 반려견 동반 입장이 허용된 이후 반려견과 쇼핑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대형 쇼핑몰에선 안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에스컬레이터는 반려견을 안고 타는 것이 에티켓이다. 자칫 반려견의 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에스컬레이터 탑승시에는 반드시 반려견을 안고 타야한다. 일정 크기 이상의 반려견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의 경우 5세 이하 소아 사고 유형과 비슷하게 주로 발이 끼이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뒷다리를 다쳤고, 실제로 사고를 당한 서른 마리 중 절반 이상이 수술을 해야 했다.

반려동물이 안전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선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여부와 상관 없이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숙한 배려가 필수다.

◆해외서도 반려동물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최근 중국에서 택배 트럭 안에 동물 100여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에서 유행 중인 반려동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블라인드 박스' 사건이다. 중국은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의 운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블라인드 박스'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심지어 이를 선물로 주고 받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정집에서 기르던 '반려 호랑이'가 뛰쳐나와 행방이 묘연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벵갈 호랑이를 키우다 적발돼 도주한 주인은 체포됐지만 호랑이 행방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호랑이가 사라진 후, 호랑이를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쇄도했고, 호랑이 사진과 영상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텍사스주법에 따르면 조련사 자격증 없는 일반인이 호랑이를 키우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스크가 반려동물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산책 중에 버려져있는 마스크를 삼킨 개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생후 16개월 코카스파니엘 반려견이 산책 도중에 버려져있는 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하고 삼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해 삼키는 사고가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는 잘 녹지 않고 심지어 철심이 박혀있는 경우도 있어서 동물이 삼킬 경우 장기에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터프츠대 동물병원은 지금까지 마스크를 삼킨 개 십여 마리가 수술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보호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돼 온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해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들 검토하고 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할 경우, 동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동물 학대에서 보호하기 어렵다.

실제로 몇몇 국가는 수십년 전부터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실제 법이 개정된 곳도 다수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민법전에 최초로 신설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기존 인식이 크게 전환됐다고 보기 어려워, 점진적으로 사회 공감대를 키운 후에 법을 점차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도 마련은 물론 안전 교육도 뒷받침이 되어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문화는 반려동물은 물론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반려동물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거제면은 마을별 순회 광견병 예방접종에 참여한 반려동물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목줄과 입마개의 올바른 사용법 등 맹견과 동행 시 꼭 필요한 안전 조치와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홍보, 산책 시 배변봉투 준비 등 꼭 지켜야할 에티켓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반려동물 안전수칙 팸플릿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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