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펫 산업...반려동물 콘텐츠도 전성시대
커지는 펫 산업...반려동물 콘텐츠도 전성시대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1.1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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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팸족의 증가로 반려동물 산업 성황...펫 산업 올해 6조 원 돌파 전망
지상파 물론 개인 방송에서도 동물 콘텐츠 인기
건강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필수

[데일리원헬스=박진영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펨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지난 2018년 2조8,900억 원에서 2019년 5조8,000억 원대로 성장했고, 올해는 6조 원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이 급성정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상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과 간식, 액세서리를 넘어 최근에는 반려동물 콘텐츠 출시가 늘고 있다. 특히 펫팸족의 반려동물 콘텐츠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존 미디어와 방송사는 물론 유튜브에서도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은 동물을 주제로한 기획 코너를 운영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콘텐츠화했다. 한겨레신문의 '애니멀피플'은 정통적인 '동물 저널리즘'의 모습을 보인다. 탐사보도의 형식으로 반려견 경매장을 취재하거나, 펫숍과 생산공장 등 반려동물 산업의 이면을 보여준다. 반려동물 외에도 야생동물의 생태나 행동을 다룬 보도도 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네이버의 조인트 벤처인 '동그람이'도 동물 콘텐츠를 다룬다. '반려동물'에 집중해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양육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영상이나 이미지에 담아 보여준다.

지상파는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킨다. SBS 'TV 동물농장'은 강아지 공장 등 학대 현장,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며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KBS 2TV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는 개그맨 이경규와 반려동물 훈련사 강형욱이 출연해 반려동물 산책의 에티켓,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를 위한 정보를 전달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KBS 2TV '펫 비타민'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모두의 건강을 위한 방송이다. 유기견, 반려동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반려동물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나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다양한 반려동물 콘텐츠들
유튜브에 업로드된 다양한 반려동물 콘텐츠들

유튜브 업계에서는 일명 '펫튜브(애완동물의 '펫'과 '유튜브'의 합성어)가 인기를 얻으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크림히어로즈'는 1월 현재 기준 3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10마리의 고양이와 함께하는 일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고양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게재된다. 실제로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MilkyBokiTan 밀키보키탄이'는 개와 고양이의 모습을 담은 채널로 사모예드견 '밀키'와 노르웨이숲 고양이 '광복이', 치즈태비 코숏 '탄이'가 등장한다. 또한, 포메라니안견의 일상을 보여주는 '[THE SOY]루퐁이네'는 최근 구독자 수가 급증하여 1월 현재 기준 102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인기 채널이다. 

동물권익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난 6월 발표한 '미디어 동물 학대 설문조사'

반려동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물권익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난 6월 발표한 '미디어 동물 학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가 동물 학대 영상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중 유튜브 등 개인 방송 채널에서 영상을 접한 경우가 49%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튜브 채널의 '갑수목장'의 운영자가 동물 학대 논란 끝에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상 촬영 과정에서 동물에게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될 때도 최대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들도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현재의 동물 경시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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