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사 만든다...축사 복지 개선사업 '드라이브'
농식품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사 만든다...축사 복지 개선사업 '드라이브'
  • 송신욱 기자
  • 승인 2020.03.2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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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사육 면적 계산프로그램 개발...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깨끗한 축사 구현 위해 지자체·농가 노력 필요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계측이 어려웠던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는 등 축사 복지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축사 내 가축사육 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축사 면적 대비 과밀한 사육 두수는 축사 악취의 원인이자,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빠른 전파를 야기해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꼽혀왔다. 축산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 접속해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에 축종,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 실제 사육면적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농림축산식품부 화면 캡처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소, 돼지, 닭, 오리를 50㎡이상의 면적에서 기르는 축산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각 농가에서는 깨끗한 농장 환경관리, 가축질병차단, 가축 휴식과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마리당 일정 사육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조항이 바로 ‘사육밀도 준수’다.

지금까지 축산농가는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 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역시 많게는 수만 마리까지 사육 중인 관내 농장이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사육밀도 개선은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분뇨 발생량의 감소 등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경영자 입장에선 소득 감소를 의미해 어느 한쪽의 입장을 관철해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때문에 지자체의 꾸준한 농가 교육과 홍보, 지도, 정책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

축사 복지 개선 사업의 다른 한 축은 2017년부터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다.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 오리 농가가 대상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 및 사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의 서류 심사 및 현장평가, 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다. 주변 경관 및 축사 안팎의 청결 상태 과정에서 70점을 넘고, 최근 2년간 축산·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의 각종 축산사업에 가점을 부여 받아 각종 정부 시책사업에 먼저 배정되고 자조금 지원,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사육면적 확보 및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을 위한 노력은 축산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건강한 동물의 사육이 가능해지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연결된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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