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기준 지켜야 유기농 표시 가능
[데일리원헬스=노광연 기자] 유럽연합(EU)이 동물 복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도축된 고기에 유기농 표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인터내셔널애니멀헬스저널이 17일 보도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종교적인 이유로 동물을 산 채로 도축, 생산한 고기에 유기농 표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물을 기절시키지 않고 산 채로 도축하는 유대교와 이슬람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는 앞으로 EU 내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표시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을 이끈 도축가축보호단체 'OABA'는 소고기 패티 등을 비롯해 산 채로 도축된 동물 고기로 만든 제품에 유기농 표시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OABA는 앞서 프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판을 진행했고 프랑스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ECJ는 "도축 전 동물을 기절시키는 것이 동물의 고통을 현저히 줄여준다"며 "종교적인 이유로 산 채로 도축한 고기가 유기농 표시를 획득하는 건 유기농법 관련 규칙이 요구하는 동물 복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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