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쏟아지는 동물 관련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관심'
연초부터 쏟아지는 동물 관련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관심'
  • 김도연 기자
  • 승인 2021.01.2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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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판매 금지 등 동물 관련 법안 발의 줄이어
국회, 법안 발의 후 통과 실적은 '미미'...법안 통과로 진정성 보여야

[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국내 반려동물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새해 국회의 동물 관련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발의를 넘어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지난해 말과 이달 들어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판매 금지 ▲반려견 동물등록제 방식에 DNA 등록 추가 ▲맹견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의무화 및 수의사 확인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속속 발의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29일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 한정애 더불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기존 개식용 업자가 폐업할 때는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고양이 식용을 법적으로 막고 개식용 업자의 적극적인 폐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 측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4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고, 일반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 또한 크게 향상돼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다"며 "오랜 관행으로 지속돼 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이 개정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개 식용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중국은 물론 홍콩과 대만, 싱가포트가 개를 반려동물로 정의했다"며 "개를 가족이 아닌 가축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 방식에 DNA 등록을 추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매해 급증하는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장착하는 것을 넘어 등록 시 반려견 DNA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RFID를 장착해도 외장형을 쓴다면 의도적인 유기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DNA 정보 등록으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맹견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의무화 및 수의사 확인 의무화 관련 법안은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에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등록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및 사설보호소 등에서 동물을 기증·분양할 때 반드시 내장형 칩 등록을 해야 한다. 함께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시 마이크로칩의 등록과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 고지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반려동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장에선 법안 발의와 통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발안 발의는 늘었지만 실제 통과되는 법안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 법안이 쏟아지지만 쟁점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며 "동물 관련 이슈는 정당 별 이견이 없는 만큼 정치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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