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기동물 입양하면 입양비 지원해드려요"
농식품부 "유기동물 입양하면 입양비 지원해드려요"
  • 장희원 기자
  • 승인 2020.09.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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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수술비 등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

[데일리원헬스=장희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이 정체된 점을 감안해,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으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유실·유기동물 수는 지난 2016년 9만 마리에서 지난해 13만 6천 마리로 크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입양마리 수는 2016년 2만 7천 마리에서 지난해 3만 6천 마리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입양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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