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엄격한 관리감독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하다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엄격한 관리감독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승인 2023.12.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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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법률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이 금지되는 행위를 정한 것이다.

시행령은 ▲보유 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 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등 동물을 만지고 먹이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 요건인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한다고 했다. 동물원에서의 체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허가권자가 계획을 평가해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한다'는 취지다. 

어웨어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의견을 개진해 왔다. 개정된 법률은 동물원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원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사항들을 폭넓게 포함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동물원 업계의 요구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이른바 ‘동물 체험’을 완전히 금지하지 못했다.

대신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게 했다.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특정 행위의 유형들을 시행령에서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물복지 측면에서 실효성도 적다. 따라서 만지기, 먹이주기를 폭넓게 금지하고 필요시 허가권자가 판단해 허가하도록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방식을 취한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규제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허가 과정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사람이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생물다양성 보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허가권자는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동물원이 있다면, 접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엄격히 검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민간 동물원의 허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 하위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있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반영해야 행정 일선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서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은 전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번 시행령은 독성이 있는 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조류, 파충류가 예외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법률에 예외 적용을 받는 종을 정하는 기준에 ‘동물복지’가 포함되지 않아 대형앵무 등 단조로운 실내 시설에서 사육하기 극도로 부적합한 종뿐 아니라, 왕뱀 등 탈출 및 인명에 대한 위해 위험이 있어 고도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종들까지 모두 카페에서 전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어웨어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인수공통질병 측면에서도 현재 알려져 있는 수의학적인 연구 결과들만을 기준으로 그 위험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인류가 얻은 교훈은 현재 우리가 야생동물들이 보유한,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중보건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특정 야생 파충류 또는 조류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개정된 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시설은 동물원이 아니라도 ‘동물원수족관법’의 금지행위 조항의 적용을 받아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오는 13일까지 시·도지사에 동물보유현황 등을 신고한 시설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도록 한 바,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후 미신고 시설을 조사해 처벌하고 신고 시설에서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불법 체험 행위가 일어나는지 단속해야 한다.  

어웨어는 지난 2017년부터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웨어는 지속적인 협조와 감시로 개정된 법률이 애초 개정된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입법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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