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권익위,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 국민 의견 조사 실시
농식품부-권익위,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 국민 의견 조사 실시
  • 송신욱 기자
  • 승인 2022.08.18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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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등 조사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2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동물양육 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과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수강명령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동물복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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