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업에 기후 관련 보고 의무화...기후 관련 정보 공시해야
호주, 기업에 기후 관련 보고 의무화...기후 관련 정보 공시해야
  • 김도연 기자
  • 승인 2024.08.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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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 재무법 개정안 통과시켜...2025년부터 대기업 기후 관련 보고 의무화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상원 외부 전경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상원 외부 전경

[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호주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보고를 의무화했다. 호주 기업은 기후 관련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호주 상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보고 의무를 법제화하는 '재무법 개정안(금융 시장 인프라 및 기타 조치) 법안 2024'를 통과시켰다.

올해 초에 발표된 이 법안은 국제 회계 기준(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최근 발표한 기준과 대체로 일치하는 기후 관련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ISSB가 최근 발표한 기준은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의 일반적 요구 사항(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 요구 사항(IFRS S2)이다.

IFRS S1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것이 재무 성과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또, 기업은 지속 가능성 관련 공시를 재무 보고와 통합해 제공해야 하며, 이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IFRS S2는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공시를 다룬다. 기업은 기후변화가 사업 모델과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및 기회, 순배출 탄소 제로 전환 전략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호주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ISSB 기준과 비슷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개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도입은 호주 정부의 지속 가능한 금융 전략의 첫 번째 단계다. 호주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지속 가능한 금융 로드맵에서 순탄소 배출 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시장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천명했다. 우선순위로 지속 가능한 금융 분류 체계 확립과 명확한 환경적, 사회적 책임 준수 정보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 라벨링 제도 도입을 꼽았다.

법안 우선 적용 대상인 대기업은 500명 이상의 직원, 5억 달러 이상의 매출 또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 및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 소유자로 정의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감사를 받는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공하는 모든 공기업 및 대규모 독점 기업에 적용된다. 이들 대기업의 관련 보고는 오는 2025년 초부터 시작되며, 2년 후에는 중견기업(직원 250명 이상, 매출 2억 달러 이상, 자산 5억 달러 이상)에도 적용된다. 다시 1년 후에는 중소기업(직원 100명 이상, 매출 5천만 달러 이상, 자산 2천5백만 달러 이상)에도 적용된다.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는 현재 호주 기업을 위한 기후 공개 기준을 개발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감사 및 보증 위원회(AUASB)는 올해 말을 목표로 기후 공개에 대한 보증 기준을 만들고 있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법안의 상원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중요한 개혁으로 투자자와 기업의 순탄소 배출 제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 조치가 호주를 국제 자본에게 더욱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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