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대체 단백질에 '고기' 표시 안된다는 정부에 제동
프랑스 법원, 대체 단백질에 '고기' 표시 안된다는 정부에 제동
  • 김도연 기자
  • 승인 2024.04.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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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정부, 축산업계 압력으로 대체 단백질 표기 제한...육류 관련 단어 사용 금지
佛 국가평의회 "자국 대체 단백질 업체 피해 크다"...정부 정책 '효력 금지'

[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식물성 대체 단백질 제품에 '스테이크'와 '소시지' 같은 육류 관련 용어 사용을 금지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는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대체 단백질 제품의 육류 관련 용어 사용 금지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국가평의회는 "동물성 용어 사용 금지는 프랑스 대체 단백질 제조업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이러한 조치가 자국 제조업체에만 적용돼 육류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해외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프랑스 정부가 대체 단백질 제품에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한 상태에서 아직 해당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시 총리였던 엘리자베스 총리와 브루노 르메르 경제재무부 장관, 마크 페스노 농업부 장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대체 단백질 제품의 육류 관련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돼 '스테이크', '소고기', '햄', '구운' 등 21개 용어를 대체 단백질 제품 표기에서 금지했다. 또, '베이컨', '소시지', '익힌 필레', '가금류', '너겟' 등 120개 이상의 문구는 해당 제품의 식물성 단백질 양이 최대 6%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최대 1,500유로(약 220만 원), 기업은 최대 7,500유로(약 1,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지난 2월에 발표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농부들의 요청 때문"이라고 말해 축산업계의 압력에 따른 조치 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프랑스 대체 단백질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고 정부의 조치를 중단시키는 행정 소송에 돌입했다.

국가평의회는 특히, 육류 관련 용어 사용 금지로 인한 자국 대체 단백질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대체 단백질 판매가 주요 매출원인 기업들에게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 감소와 더불어 브랜드 메시지 수정으로 이한 패키징 및 마케팅 전략 변경 등의 비용이 발생해 자칫 제품 판매 중지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종 판단은 유럽사업재판소에 달렸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2020년 식물성 대체육 제품에 육류 관련 용어 금지를 불허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체 유제품 제품에는 '치즈'와 '요쿠르트' 등의 기존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는 동의한 바 있다. 현재로선 유럽사업재판소가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어떤 판단을 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체 단백질의 육류 관련 제품 표기는 비단 프랑스만의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탈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프랑스 정부와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탈리아는 최근 주요 식품업체들의 반발로 대체 단백질의 육류 관련 제품 표기 금지를 재고했다. 남아공 역시 법원에서 정부의 대체 단백질의 육류 관련 제품 표기 금지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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