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의 토지기반 탄소중립]⑩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활동 및 협약 이해
[이우균의 토지기반 탄소중립]⑩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활동 및 협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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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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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차원 기후변화 대응 위해 국가간 협약 이해 필요... 교토의정서·파리협정 대표적
파리협약 이후 1.5℃ 특별 보고서·토지특별 보고서·순배출 0 등 다양한 국제 논의 이뤄져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기후변화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원인은 전 지구(Global) 차원'인데 '영향은 지역적(Local) 차원'이라는 데 있다. 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소재 불분명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제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COP:Conference of Parties)를 개최해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COP 논의 중, 국가 간 협약인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P:Kyoto Protocol)는 지구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UN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이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했다. 

특히,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은 과거 선진국들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선진국들에게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속서 1(Annex Ⅰ) 국가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비부속서 1 국가들에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수립, 이행 등의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요구했다.

즉,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JI:Joint Implementation)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ET:Emission Trade) 등 세 종류의 기후변화 대응안을 제시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OP21 채택된 협약이며,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됐다. 2020년 만료 예정이었던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 체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구 ▲국가별 기여방안(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 채택 ▲유엔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 합의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및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 지구적 이행점검 실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 ▲개도국 이행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기술, 역량 배양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면, 파리협정은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부속서 1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의 모든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갖는다. 감축 목표도 국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향식 목표 설정 방식을 채택했다. 또, NDC의 감축 목표를 이전에 비해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을 설정해 당사국들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교토의정서(1997년) 파리협약(2015년)
감축 의무국가 선진국(38개국) 모든 당사국(195개국)
목표 설정방식 하향식 상향식
목표 불이행 시 징벌 여부 징벌적 비징벌적
목표 설정 기준 특별한 언급 없음 진전 원칙

<교토 의정사와 파리협약 비교>

 

파리협약 이후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파리협약 이행과 관련해,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내용과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논의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1.5℃ 특별 보고서, 토지 특별 보고서, 순배출 0 등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송도에서 1.5℃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다. 1.5℃ 특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세기말까지 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의 생태계 영향 감소, 해수면 상승 1m 억제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수준의 NDC가 유지되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오는 2030년 520~580억 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세기말 전 지구 온도가 3℃ 상승한다는 우려스러운 예측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전 세계 배출 추세선을 NDC의 절반 수준인 250억~350억 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IPCC 1.5℃ 보고서(왼쪽)와 IPCC 토지 특별 보고서

IPCC는 2019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0차 총회에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 보고서는 토지가 식량과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함에 따른 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총 4개 부문(A~D)으로 구성됐다. A부문에서는 토지의 변화가 폭염, 호우, 가뭄 등 극한 현상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후변화는 생물 다양성, 식량체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B, C, D 부분에서는 식량 손실 줄이기,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같은 정책 효과를 설명하고,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로 정책 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IPCC의 1.5℃ 보고서 및 토지 특별 보고서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지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는 ‘순배출 0(Net Zero Emission)’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가 제출한 NDC를 대폭 강화해 산업 및 사회경제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유럽 연합 순배출 0 (Net Zero Emission)을 위한 기술보고서
유럽 연합 순배출 0 (Net Zero Emission)을 위한 기술보고서

또, 2050년에 순 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임업 이용 변화(LULUCF)의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흡수하는 탄소 역배출(Negative Emission)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조림, 재생에너지 사용, 수확된 목제품 사용, 배출권 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위 '탄소중립(Carbon Neutralty)' 각국에서 선언되기 시작했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장 leewk@korea.ac.kr

[필자 소개] 이우균 교수는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산림계획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6년부터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후변화와 산림환경생태와의 연관성, 특히 탄소흡수원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고려대 부설연구소인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물질순환 기초 과학과 기후환경회복탄력성 연구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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