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대의 펫과 함께]⑨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법 강화를 환영한다
[권중대의 펫과 함께]⑨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법 강화를 환영한다
  • 오피니언
  • 승인 2023.02.01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복지법, 기존 동물보호 관점에서 복지 관점으로 전환...동물 관련 산업 육성 위한 정책 지원 확대
입양 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동물 학대 행위자 처벌 및 양육 제한 제도 도입
개선된 동물보호 정책 수립으로 동물 학대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동물복지 증진에 큰 도움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과'에서 '국'으로 승격...지방 현장 행정 담당 실무 조직은 부족
농장 동물·실험 동물 대책은 여전히 미흡...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 위한 개선책 부족도 아쉬워
권중대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권중대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지난 1991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안을 거쳐 변경된 동물보호법이 올해부터 동물복지법으로 강화된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식 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동물복지 관련 단체에서 최근 조사한 동물복지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94.3%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도 동의 비율이 72.8%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94.2%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88.6%는 향후에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이나 동물보호소 설립, 국가 주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 등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짐에 따른 다양한 사회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동물복지 세계 1등으로 불리는 독일은 연방 법률로 동물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나라다. 지난 1933년부터 윤리적 차원의 동물보호를 위해 ‘제국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어느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질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연방 동물보호법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보호자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모든 동물에게나 적용되며 '인간에게는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 함축돼 있다. 더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동물보호 반려견법, 동물보호 운송법, 동물보호 도살법 등이 존재하며 각각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도 잘 잡혀있다. 독일은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력하고 자세해 동물 위상이 높아 자연스레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추진하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법 개편은 기존의 동물보호 관점에서 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강화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 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 영양, 안전 및 습성 존중 등의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했고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전담팀(TF)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양육자의 돌봄 문화 강화를 위해 4월부터는 마당개 등 주로 묶어 기르는 개의 경우 2m 이내의 짧은 목줄 사용이 금지되고 오는 2024년에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에 대한 소양 지식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충동적 반려동물 입양 방지를 위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도입한다. 

적정한 운동과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존 형사처분(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외에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4년에는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 학대 개념 역시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동물 입양 시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며 소유자의 장기입원이나 재난 등으로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유기 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 의무화 사업도 진행한다.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무허가로 영업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돼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가 주택에서 준 주택으로 확대된다. 맹견의 생산, 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도 한층 더 강화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동물 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학대 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유기동물 보호·입양 여건도 개선한다. 이렇게 개선된 동물보호 정책 수립과 추진은 동물 학대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조치 기반을 마련해 동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동물복지법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늘어날 행정 수요에 따른 동물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된 지 불과 4년 만에 '과'에서 '국'으로 승격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실무적인 지방 현장 행정을 담당할 조직은 미약한 상태이다. 특히 동물 돌봄 의무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교육해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충 및 운영이 신속히 동반돼야 원만한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올해 변경되는 동물복지법 개편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주된 개선 내용들이 반려동물에 치중되다 보니 소외된 기존 농장 동물, 실험 동물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 마련이 미흡하다. 대다수 동물들이 사육되고 연간 수십억 마리가 도축되고 있는 일반 동물 농장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이나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개선책이 부족하고 실험 동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부재한 점은 아쉽다. 그래도 나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갱신과 세부관리 규정이 도입되고 동물실험 공용 윤리 위원회 도입 등 필수적인 조항의 정비는 주목할 만하다.

동물 학대와 인간 학대는 같은 말이다. 특히 반려동물 복지 문제는 반려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복지 문제와도 직결된다. 인간은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만족과 행복을 얻기에 피로한 현대인의 정서적 안정감에서 오는 위안적 순기능이 매우 크다. 정서적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복지법 개편은 꾸준히 성장, 개선, 발전해야 할 것이다. 올해 강화된 동물복지법의 원만한 정착을 기원하며 강화된 법률만큼 동물복지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성숙하고 세련된 시민의식 향상도 기대해 본다.

권중대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localhq@naver.com

[필자 소개] 권중대 대표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했다. 인간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복지 실천이 중요함을 알게 돼 한국동물복지협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육군 장교(ROTC) 출신으로 퇴역군견과 특수견이 임무수행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명예동물양로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