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 차원에서 저탄소 식품 소비 장려...탄소세도 도입
대만, 국가 차원에서 저탄소 식품 소비 장려...탄소세도 도입
  • 송신욱 기자
  • 승인 2023.0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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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새로운 기후변화대응법 통과시켜...내년 발효 예정
대체 단백질 포함한 저탄소 식품 소비 촉진...탄소 배출 기업에 세금도 부과
대만이 육류 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식품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육류 제품을 판매 중인 대만 마트의 모습.
대만이 육류 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식품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육류 제품을 판매 중인 대만 마트의 모습.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대만이 대체 단백질을 포함한 저탄소 식품 소비 촉진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기후변화대응법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후변화대응법은 내년 발효될 예정이다.

대만의 입법기관인 행정원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로운 기후변화대응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새로운 기후변화대응법의 주요 내용은 저탄소 식품의 소비 촉진과 탄소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세' 도입이다. 대만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에도 탄소세가 부과된다.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탄소 저감 기술 개발과 탄소 저감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기금 조성 및 지방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대체 단백질을 포함한 저탄소 식품 소비 촉진은 새로운 기후변화대응법 8조와 42조에 그 내용이 담겼다.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육류 소비 문화를 저탄소 식품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8조에선 대만 농업위원회가 대체 단백질과 현지 생산 식품 등 저탄소 식품 소비를 적극 장려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 진행과 관련 정책 마련, 저탄소 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42조에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탄소 식품 소비를 촉진해야 하며 지방 정부뿐 아니라 중앙 정부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저탄소 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과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만 정부가 새로운 기후변화대응법에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 식품 소비 촉진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 것을 두고 현지에선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 세계에서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3%가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나온다. UN IPCC(유엔 기후변화 국제협의체)는 반복해서 국제 사회에 저탄소 식품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 식품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대만환경동물협회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적극적인 저탄소 식품 소비 촉진 확대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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