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의 토지기반 탄소중립]⑥‘탄소중립 기본법’에서의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계획
[이우균의 토지기반 탄소중립]⑥‘탄소중립 기본법’에서의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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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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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기후 체계 보호하며 지속 가능 발전 이바지 목표
탄소중립 기본법, 탄소흡수원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시책 수립 및 시행 규정
도시 위주 발전, 토지 중심 농산촌 기반 발전으로 전환 필요...이산화탄소흡수원, 토지 기반 산업으로 관리해야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지난 2021년 9월 24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공표돼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2020년 10월 탄소중립선언, 2021년 말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에 이은 법적 조치다. 지난 2010년 제정 및 시행돼 ’저탄소,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킨 ’녹색성장 기본법‘은 자동 폐지됐다.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녹색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등이 도입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에서는 탄소중립을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 탄소중립 사회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 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 책무 중 하나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에서도 국가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도(광역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군·구의 기초지자체에서도 국가 기본계획, 광역지자체 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 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5.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많은 계획 중, 탄소흡수원 확충에 대한 계획도 제33조에 명시돼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 흡수’를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 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등의 탄소흡수원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현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현황에 대한 이행평가·점검 방안
  3.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 다양성 등 생태계 건강성 보호·보전을 위한 방안,
  4. 온실가스 흡수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홍보 등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우리가 사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주변의 산림, 가로수, 녹지 등을 소홀히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흡수원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정량적으로 파악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또는 읍면동, 기초지자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은 얼마나 될까?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차이(순 배출)을 0(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일일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위해 필자는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읍면동, 리(마을) 단위로 이산화탄소 흡수 지도를 작성해 보았다. 산림이 많은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흡수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탄소중립이 달성된 마을, 소위 ‘탄소중립마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을 행정 일선 부처인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은 이러한 탄소중립마을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과역 및 기초 지자체, 읍면동, 리(마을)단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출처: 이우균 2022 임업을 비롯한 토지기반 산업을 통한 탄소중립기여경로)

탄소 배출 지도를 작성해 보면, 흡수 지도와는 반대 경향이 나온다. 마을(일)-읍·면-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로 갈수록 배출이 많아진다. 도시 지역, 산업 지역이 많은 기초 및 광역지지체 단위에서 배출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마을(리) 단위에서는 탄소중립마을이 있을지는 몰라도, 도시 지역 및 산업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읍·면,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이 달성된 곳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을(리) 단위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는 있어도, 읍·면, 기초 및 광역지자체로 갈수록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적시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란 측면에서 보면, 도시 위주의 발전을 토지 기반 산업이 주를 이루는 농산촌 기반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은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의 녹지 등 이산화탄소흡수원을 토지 기반 산업으로 관리하는 탄소중립 달성 경로가 타당할 것이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장 leewk@korea.ac.kr

[필자 소개] 이우균 교수는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산림계획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6년부터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후변화와 산림환경생태와의 연관성, 특히 탄소흡수원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고려대 부설연구소인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물질순환 기초 과학과 기후환경회복탄력성 연구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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