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대의 펫과 함께]⑦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장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권중대의 펫과 함께]⑦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장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 오피니언
  • 승인 2022.11.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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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장 한시 허용...소비자 선택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목적
이동식 화장장, 시설·설비·행정처리 부족...기존 고정식 화장장과 갈등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장 정착 위해 기존 업체와 공존 필수...취약 지역 위주로 허가제 사업권 부여해야
권중대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권중대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 확산에도 반려동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30%를 돌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시장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한해 약 7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우리 곁을 떠난다. 이중 25% 정도가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찾고 나머지는 의료폐기물로 동물병원을 통해 취합돼 합동 소각된다. 또,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지거나 주변의 산과 들에 몰래 불법 매립되는 것도 현실이다.

2022년 11월 기준 허가받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전국 64개 업체로 절반 이상이 최근 3~4년 사이에 허가를 받았다. 그나마 서울시는 민원 문제로 단 한 곳도 허가받지 못해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방에 분포돼 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화장을 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장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고정식 화장장과의 마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부지 선정부터 장례관련 설비, 시설 건축 등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거처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고정식 장례업체에 비해 이동식 화장장은 장례 확인서나 화장 증명서 발급 등 말소 관련 행정처리가 불가하다. 이동식 화장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 서비스 중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동식 화장장 반대측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동물장묘업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정식 시설에만 반려동물 화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동물장례협회도 "이동식 화장장 차량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계 균열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의적인 살해 후 사체 처리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이동식 화장장을 반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업체 차량(이미지 출처 : 펫콤 홈페이지)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업체 차량(이미지 출처 : 펫콤 홈페이지)

반면 이동식 장례업체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직접 고객을 방문해 화장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속되는 양측의 갈등에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직접 방문해 화장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차량 화장시설 도입으로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거라는 게 산자부의 전망이다. 법안 실행은 산업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오는 2024년 7월까지 실증 특례를 적용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이동식 동물 장례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점은 인정되나, 안정성, 환경성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을 업체별로 차량 3대만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승인 이후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이 포함된 실증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실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에서 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을 허용했으나 화장장 건축법에 의한 관리는 국토부 관할이며 배기 오염물질에 관한 대기 환경보존법 관할은 환경부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 배출시설이 고정식 화장장에 비해 열악한 이동식 화장장은 소형 소각로지만 명분 있게 대기 환경 보존법의 규제에 맞춘 시설을 갖춰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 사례를 보면 90%가량이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장을 사용한다. 정식 장례업체를 이용하면 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이동식 서비스는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대중과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겹쳐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동식 화장장 서비스가 확대되려면 기존 고정식 장례업자와의 상생이 필요하다. 기존 고정식 사업자의 시장을 빼앗는 구조로는 상생이 어렵다. 고정식 사업자에 우선 운영권을 허용하고 고정식 사업자의 지역 상권을 벗어난 취약 지역 위주로 허가제 사업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경기도 위주에 분포돼 있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서울, 광주, 전남, 제주에는 한곳도 없다. 기형적으로 편중된 시장에서 지역 사업권을 나눠갖는 협업 구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동식 화장장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공백 지역에서 단시간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예상된다. 기존 고정식 사업자와의 상생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 잠재력이 큰 이동식 화장장이 한국에도 원만하게 정착되길 바란다.

권중대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localhq@naver.com

[필자 소개] 권중대 대표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했다. 인간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복지 실천이 중요함을 알게 돼 한국동물복지협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육군 장교(ROTC) 출신으로 퇴역군견과 특수견이 임무수행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명예동물양로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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