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대의 펫과 함께]③한국동물보호법 탄생 31년, 미래는 밝다
[권중대의 펫과 함께]③한국동물보호법 탄생 31년, 미래는 밝다
  • 오피니언
  • 승인 2022.07.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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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 강화...미비점 개선으로 더욱 높은 동물복지 구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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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대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최근 영국은 강화된 동물복지법에 따라 앞으로 문어를 산채로 끓는 물에 삶는 조리법을 금지했다. 그 대안으로 전기충격이나 냉동으로 기절시킨 뒤 조리하는 방식이 거론되며 문어 및 랍스터 양식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논쟁은 척추동물로 한정했던 기존 보호대상 동물 범위를 문어 같은 두족류를 포함해 게, 바닷가재 등으로 확장하면서 촉발됐다. 이러한 법률안은 지난해 런던정치경제대학 연구팀의 발표를 토대로 완성됐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보호대상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면서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31년만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동물보호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지난 4월 발표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라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동물 학대에 치중해오던 법의 범위가 소유주의 관리책임 영역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평생 짧은 줄에 묶여 최소한의 복지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돼 질병이나 상해로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구출은 그동안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법적제재는 처벌법 부재로 무혐의나 소액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과 관리에 대한 의무가 생겼다.

먹이를 주지 않거나 사육, 관리 소홀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강력한 처벌도 할 수 있게 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 관리의무가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추가적으로 동물 학대 판단 시 견주에게 강제 분리돼 보호받는 법안 마련은 숙제다. 현재 동물보호법으로는 강제 인수할 수 있는 범위가 보호자가 군대나 교도소에 가거나 병원 입원 시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강제인수 대상 범위를 좀 더 넓혀 생명과 직결된 극단적 위험에 처한 반려동물이 견주로부터 강제 분리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됐다. 법 테두리 밖에 있던 민간 기업도 모두 법안으로 들어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유기, 유실 동물이나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소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운영기준을 적용 받고 동물수입업, 동물장례업, 동물판매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더욱 건전한 시장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허가 업체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무등록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보호시설의 관리 강화는 반려동물 유통체계를 확립해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영업 철폐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간에서 발급되던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증도 국가자격증으로 격상돼 반려동물에 대한 공식적인 전문가 양성코스가 마련됐다. 영리 목적으로 남발돼 돈을 주고 사다시피했던 수료증 개념의 민간자격증들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대체돼 보다 자격증 공신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이외에도 동물복지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반려동물 국가자격증도 순차적으로 신설돼야 할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사육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마개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사육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입마개를 한 맹견의 모습.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도 이번 동물법 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스셔 불테리어, 로트와이어 등 5종과 그 5종의 피가 섞인 믹스견으로 한정 짓지만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다.

평가를 거처 허가된 맹견도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동물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밖에도 사육포기동물 지자체 인수제, 전담수의사 의무화,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제 고도화 등의 제도가 만들어졌다.

맹견에 대한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견 교육과 견주의 책임 의식이 동반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할수록 공격적 성향을 띠는 맹견은 절대적인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 맹견이 사람을 무는 이유는 낯선 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 돌발상황 발생 시 함부로 공격하지 않도록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2,500개 이상의 개훈련학교와 반려견과 견주교육이 활성화돼 있기에 공공장소에서도 맹견을 비롯한 반려견들을 큰 부담 없이 마주할 수 있다. 맹견의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닫힌 공간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서 맹견 입마개는 필수다. 맹견이 아니어도 반려인들 스스로 70%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시민의식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다.

“한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간디의 명언처럼 비록 우리나라의 현재 동물복지 수준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험난한 과정이지만 지속적인 국내 반려가구 수 증가와 동물보호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 동물권을 주장하는 선량한 단체의 긍정적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더욱 수준 높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중대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localhq@naver.com

[필자 소개] 권중대 대표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했다. 인간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복지 실천이 중요함을 알게 돼 한국동물복지협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육군 장교(ROTC) 출신으로 퇴역군견과 특수견이 임무수행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명예동물양로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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