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돼지에게 더 넓은 공간을"...새 동물복지 법안 두고 美 양돈업계 '시끌'
"임신한 돼지에게 더 넓은 공간을"...새 동물복지 법안 두고 美 양돈업계 '시끌'
  • 송신욱 기자
  • 승인 2021.11.0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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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내년 1월부터 동물복지 강화 법안 발효...임신한 돼지 가둬 키우지 못해
양돈업계, 법안 실행 우려..."새 법안 적용으로 돼지고기값 급등할 것"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새로 발효를 앞둔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복지 강화법안을 두고 미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축산전문매체 스와인웹이 5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내년 1월부터 임신한 돼지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법률개정안12호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임신한 돼지를 가둬두고 출산시키는 임신 우리 사용을 금지하고 임신한 돼지 각각에게 24제곱미터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암퇘지를 수용하는 임신 우리. 돼지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다.
암퇘지를 수용하는 임신 우리. 돼지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다.

현재 사용되는 임신 우리는 7x2피트 정도로 돼지가 서 있거나 간신히 누울 정도의 공간이다. 서있거나 눕는 것만으로 공간이 꽉 차 돼지가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2012년 발표한 자료 따르면 미국 내 모돈 75%가 임신 우리에 갖혀 출산을 한다. 9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현지 동물보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조쉬 발크 농장 동물 보호를 위한 휴먼소사이어티 미국지부 부대표는 "어떤 농장에선 모돈이 임신 우리에 갖혀 한 걸음도 걷지 못한다"라며 "미국이 잔인한 방법으로 암퇘지를 대하는 관행을 멈출 때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선 양돈농장들이 법률개정안12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라보뱅크에 따르면 현재 법률개정안12호에 맞춰 새로운 임신 축사를 준비하는 캘리포니아 양돈농장은 전체의 5% 미만으로 집계됐다.

법률개정안12호가 발효되도 캘리포니아 당국도 당장 실제 적용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선 농장들은 현재의 임신 우리가 돼지 행동을 제약하지만 다른 장점도 있다는 입장이다. 임신 우리가 개별 돼지의 건강과 사료 섭취량을 모니터링에 용이해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 공격성이 강한 임신기 돼지를 한 곳에 모아두면 먹이 다툼이 일어나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임신 돼지 각각에게 24제곱미터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률개정안12호가 최초 논의된 시기가 2019년 9월로 개정안이 요구하는 부지와 비용을 마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양돈 기업을 넘어 미국 양돈업계는 법률개정안12호 무력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도한 동물복지가 돼지고기 상승을 이끌어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단백질 섭취에 나쁜 영향을 줄거란 주장이다.

한 양돈기업은 법률개정안12호 시행으로 캘리포니아의 돼지 생산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돼지고기 값은 최대 60%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양돈협회(NPPC)는 법률개정안12호 실행을 반대하는 청원을 시작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NPPC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법률개정안12호 시행으로 전체 양돈업계의 돼지 사육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라며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 전역의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돼지고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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